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가 담긴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044-204-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