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수납액이 총 113억 4,600만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중 62%에 달하는 과징금의 대부분이 고액체납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수납액 중 63.2%에 달하는 71억 7,100만원이 과징금이었다. 또한 토지대여료 14억 9,600만원(미수납액의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12억 6,600만원(미수납액의 11.2%)가 뒤를 이었다.
약 72억에 달하는 과징금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납되지 않은 과징금의 대부분이 사업비 유용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개인별 1억원 이상 체납) 들의 몫이었다.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수납대상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사례는 24억 6,943만원에 달했다. 4억 1천만원 가량, 3억 9천만원 가량을 체납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액수를 제외한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수는 약 1억 9,600만원 정도였다. 이러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제재부가금 수납대상 중 약 63%에 육박했다.
산업부는 의원실 소명자료를 통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고액 체납자의 구속 및 기관 폐업, 개인의 소재불명이나 파산 등으로 채권징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수납 실적도 오르고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비교하는 누적 수납율도 증가하고 있어 산업부의 자구노력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때마다 부정확한 세입 예산액을 제출하고 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받는 것은 기관이 제대로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산업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잇단 리스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망 확보에도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교섭을 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