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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만34세 미만 대상 … '부산청년플랫폼'서 신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과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펼친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다. 대상자는 분기별로 나눠 모집하며, 3분기에는 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배우자 포함)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다.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는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부산 소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할 수 있다.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접수 기간 내라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으면 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총 200명에게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계약서는 20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를 적용한다.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매월 1∼15일 서류 심사를 하고, 20일에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중개보수는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사업비를 소진하면 지원을 마감한다.
 

머물자리론과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내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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