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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전기공사업 전자 경력카드 활성화법’발의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존 통장형 수첩에서 전자카드 형태로 변경된 현장 상황 반영
- 신 의원, “기술인력들의 지참 효율화 및 ICT 시대에 걸맞는 전자카드 활성화 취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현행 법률상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25경력수첩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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