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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방치 동물 지자체 의무구조법’ 대표발의

- 방치 반려동물 보호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존엔 유실·유기·학대 시에만 해당
- 보호자의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
- 신 의원,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방치되는 반려동물 보호 필요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7일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는 유실 및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구조돼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독사 위기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의 방치 가능성도 높아져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유실·유기·학대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방치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동물 생명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방치 동물의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자가 신변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가 긴급 구조해 동물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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