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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개방주차장 알림 의무화법’발의

- 지자체에 개방주차장 홍보 의무화 신설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개방주차장 많지만 홍보 부족 탓에 활용률 떨어진다는 지적
- 신 의원,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것”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어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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