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개발·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지자체와 조합 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 면제 요건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판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 교육감 의견을 들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를 제각각 다르게 적용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 같은 건을 두고도 다르게 판단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원심을 깨고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 요건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학교 신설 수요를 파악할 때 시·도 지사로 하여금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학교용지 및 학교증축비 전출 시, 전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원활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부담금 면제 기준 마련과 학교 증축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루속히 통과되어 부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쟁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