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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경기 광명·동두천에 4년간 120억원·150억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주차장, 도로 등 반시조성 비용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난개발 방지에 유리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관리계획”) 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규제완화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을 선정(‘214·11)하여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14, 경기 7, 인천 2, 기타 6(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광역지자체)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8종에 대하여 지원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하여 8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합동 공모 진행중(’22.2.10, ’22.2.28일 보도 참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국비지원 절차>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승인
관리지역 지정

국비지원 신청

서면·현장

평가

지원 결정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지자체센터*)

(·관 위원회**)

(국토부지자체)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 053-663-8585 )

**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재정 등 민간전문가 4, 국토부 1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일원동두천시 생연동 일원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 광명7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 체계적계획적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공영주차장 조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 선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 >

 

 

 

 

<경기도 광명시>

ㅇ 위 치 :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ㅇ 면 적 : 78,400

ㅇ 노후도 : 73%

 

<경기도 동두천시>

ㅇ 위 치 :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ㅇ 면 적 : 50,453

ㅇ 노후도 : 85%

 

 

 

 

<광명시 광명7동 일원>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하여 주택공급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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