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전 준공한 아파트보다 난방 등 에너지를 23% 가량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총 3434만 3000TOE(석유환산톤)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해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43.2%)과 단독주택(15.9%) 등 주거용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60%를 차지했다.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2%)과 경기(27%)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중 서울은 연면적 비중(17%) 대비 에너지사용량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충남도청이전도시 RM6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LH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로 국민임대 170호(전용면적 26㎡, 37㎡, 46㎡)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오는 9월 1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5.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자세한 자격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6월 8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당일 시현마을LH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지역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한국방공/최동민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조성하기 위한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등을 유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1.03%) 대비 0.12%p,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고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았다.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았고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지가변동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97%,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000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14만 8000필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했다. 요율표는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