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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과서 전문용어의 경우,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
- 한글맞춤법상 ‘최댓값, 대푯값, 근삿값, 기댓값’이 옳지만, 수학교과서에는 ‘최대값, 대표값, 근사값, 기대값’으로 표기될 수 있는 가능성 열리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를 맞춤법의 변동에 따라 무조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2006년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와 표현에 따른 전문감수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초⋅중등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도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한글맞춤법 제30항에 따른 ‘사이시옷’ 표기는 어문규범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연구할 과제가 많은 조항이다.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는 합성어 조건을 파악하면서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를 구별하는 한자 지식이 폭넓게 필요하고, 발음할 때의 음운론적 현상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자어끼리의 결합은 사이시옷 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등 6개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반드시 써야한다.

 

그런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전문용어에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 등은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어 현실’을 이유로 한 단어짜리 합성어로 인정되어 사이시옷이 새로 삽입된 용어들이다.

 

이처럼, 광복 이후 일관성있게 사용됐던 ‘최대값’이나 ‘대표값’ 같은 전문용어・학술용어가 한글맞춤법 개정에 맞춰 2008년에 급작스럽게 ‘최댓값’이나 ‘대푯값’으로 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색함과 불편함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다. 상당수의 수학 관련 전문서적들은 지금도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기댓값’ 등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국어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사이시옷’ 사용에서처럼 그러한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다소 발생하여 언어생활의 편리성이나 전문용어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에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나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법안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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