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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취업자격 검증 자료 강화해 무자격 외국인 취업알선 예방한다…

이주환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이하 ‘워크넷’)에 잘못 등록돼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해당 구직자가 취업을 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체류 자격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등록번호·체류 자격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워크넷에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을 알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구직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구직신청을 하거나, 구직신청 이후 체류 자격이 변경되는 등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 자격이 실제와 다르게 워크넷에 등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ICRM)의 외국인 체류 자격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 객관적 검증이나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자리 센터 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취업 알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 구직자 가운데 32명이 취업 알선일 기준 ‘취업활동이 불가한 체류 자격’이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였는데도 워크넷상 체류 자격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등록돼, 총 73회의 취업 알선을 받았으며, 이 중 8명이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부처 간에 자료 연계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워크넷에서의 외국인 구직자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서 ”외국인 취업자격 검증을 위한 자료 연계 강화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무자격 외국인 취업알선 등 부적절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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