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시 등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및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지난 26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동서대로 일대 등 유흥가·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실시했으며, 주간에 실시하던 체납차량 단속을 야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효율성과 납세 경각심을 높였다.
단속은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이 장착된 차량 및 휴대기기를 이용해 음주 검문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속을 통해 도는 체납 차량 30대(자동차세 24대, 과태료 6대)를 적발했으며, 9대는 영치 사전 예고하고, 15대는 현장에서 470만 원을 징수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올바른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