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필기자] 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 ”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