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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군산 산업·경제 재도약의 원년 삼을 것”

정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 고용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유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서 文 대통령 약속한 산업·경제 회복지원 일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31,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끌어내는 한편, 지난해에는 최대 4년이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5년까지 확대를 관철하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84월 최초 지정 이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군산은 내달 4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기업 이탈로 위기에 직면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경영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 감면, 소상공인·시장 활성화 등 산업·경제 회복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이어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력산업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회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회생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를 군산 산업·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군산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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