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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 국비 3,731억원 2022년 예산안 반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낳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국가책임 강화해야”
- 장기기증 문화 확산 위한 ‘장기이식법’도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를 확대하면서, 출산 가정의 초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 유배우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약 42~60, 합계출산율로 환산하면 0.026~0.030의 규모가 증가하여 초기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및 투자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200만원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2022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202211일부터 출생한 아동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21~3월 출생아의 경우 4월 제도 시행 시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해 국비 3,731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 노동시장, 양육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온전히 한 개인의 희생과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며, 첫만남 이용권과 같이 국민이 초기 경제적 양육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는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장기이식대기자 수가 매년 늘고 있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 수도 하루 6명꼴인 상황이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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