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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 송재호 의원 등 개정안 취합해 대안으로 의결, 명절 기간 농수산품 20만원까지 허용
- 송재호 의원,“250만 농민에 기쁜 소식 드릴 수 있어 다행..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하겠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18일 정무위원회 법

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힘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

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음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음


송재호 의원은 지난 8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

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

속적으로 건의했음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

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

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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