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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교원채용계획 있는 경기지역 사립학교 100%, 채용 전 과정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관리…

“교육현장에서부터 공정의 가치 뿌리내리게 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지난3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협약>체결경기도에서부터 사립학교 공정채용 기반 조성·공립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공정하게

홍정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은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의 삶을 짓밟는 행위경기도에서 시작된 사립학교 공정채용제도로 교육현장에서부터 공정의 가치 뿌리내리게 될 것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입수한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수요조사 현

자료에 따르면내년도 교원 신규채용이 예정된 경기도내 사립학교 100%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선발과 관련한 전 과정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1차시험(필기시험) 100% 위탁받아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등 총 4곳이고이들 지역에서도 2차시험(실기수업실연 등)까지 전

과정을 지방교육청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자료참조)

 

그간 사립학교에서의 채용과정과 절차는 사학재단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채용절차가 외

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뒷돈이 오가거나친인척 위주로 채용이 이뤄지는 등 각종 채용비

리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2021 8월까지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건수가 240건에 달하고채용비리

유형도 금품수수에서 채점부적정답안지변조문제유츨 등 다양했다.

 

경기지역은 지난 3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사립학교에서의 채용비리를 막고 공정채

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위

탁하고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이다.


향후에는 교원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사립학교 법인평가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채용 협약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사학을개혁

하는 방식이라며,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 채용을 담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사립학교 채용 위탁제도를 전면 법제화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이 발의되

지난 8월 야당의 반대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사립학교 채용위탁은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

다만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1(필기)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어있어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은, “사립학교 부정채용은 교단에 서기 위해 성실하게 실력을 쌓고 공정하게 경쟁을 준비

해 온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간 관행처럼일상처럼 이뤄져 온 교육현

장에서의 부정채용을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립학교 공정채용제도는사학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도청

교육청도의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교육자치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경기도 모델이 전국으로 퍼

져나가면교육현장에서부터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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