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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짐짝 취급 받는 동물 택배, 이대로 좋은가

-동물의 운송 수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선 필요해-
-20년 8월, 단 6종만 지정된 반려동물 규정은 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반려동물로 인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조사되어 반려인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류, 거북류, 양서류, 심지어 곤충까지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다. TV프로그램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희귀성에 대한 욕구와 개인 선호 성향 등으로 다양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배송이 고속버스·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짐짝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9조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급격한 체온변화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차량에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택배 발송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송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물보호법9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다.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난다.

 

안 의원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 식으로 만든 규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0208월 신설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1조의2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단 6종만 해당된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구매자에게 직접전달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안 의원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희귀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짐짝취급 받는다, “지금보다 명확한 동물 배송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려인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치 못한 법안 개정또한 시급하다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보다 많은 애완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의3에서 ,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9(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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