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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하는 <평생교육법>도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앞으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2건이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대학원생은 대출 즉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어 학기 중 학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학원생도 학기 중에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대학원 진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5.8%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5% 불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이 확대되고,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원생과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위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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