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