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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하여 나라살림 끝까지 챙긴다”

윤영덕 의원, 정부 결산 후속 조치 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 12.12%에 달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참고1. 최근 5년간 결산 의결일 및 조치결과 제출일)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참고2.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윤영덕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10퍼센트가 넘는 결산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강은미·권인숙·김승원·민형배·박찬대·윤준병·이용빈·정필모·조오섭·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최근 5년간 결산 의결일 및 조치결과 제출일

구분

본회의 의결일

조치결과 제출(1)

후속 조치결과 제출(2)

2015회계연도 결산

2016.09.02.

2016.12.23.

2017.05.31.

2016회계연도 결산

2017.12.06.

2018.02.21.

2018.05.31.

2017회계연도 결산

2018.12.08.

2019.02.28.

2019.05.31.

2018회계연도 결산

2019.10.31.

2020.01.31.

2020.06.01.

2019회계연도 결산

2020.11.19.

2021.01.29.

-

* 자료 : 국회사무처 윤영덕 의원실 제출자료 (2021.3.)

참고2.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 , %)

구분

시정요구(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4회계연도 결산

1,812

1,624

188

10.4

2015회계연도 결산

2,045

1,827

218

10.7

2016회계연도 결산

1,781

1,549

232

13.0

2017회계연도 결산

1,810

1,577

233

12.9

2018회계연도 결산

1,356

1,171

185

13.6

합 계

8,804

7,748

1,056

12.12

*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

*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가 없음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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