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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관리 강화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의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월 기준, 하루 평균 9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전담공무원 1명을 매칭해 ‘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2인1조로 구성된 3개 팀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등 이탈 의심자의 격리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엄정 대응한다.

또한 시는 적발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또는 출입국 통보 등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배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는 물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 정착을 위해 자가격리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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