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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양성평등위원회,「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등 확정

정총리 “국가행동계획은 日‘위안부’ 피해 당사국인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
피해 할머니들 명예 지키고 아픔 치유토록 충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예방) 여성·평화·안보 등 남북협력 관련 과제 신설 ▲(참여) 국방·외교·통일·치안 분야 등 여성 대표성 제고 ▲(보호)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 강화 및 軍·해외분쟁지역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구호·회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생활지원 등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필수 편성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 ▲촘촘한 돌봄인프라 구축 등 일·생활 균형 제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강화 등 여성폭력 근절 추진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9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① 향후 3년간 시행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1-‘23) 국가행동계획(안)」과, ②「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1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또한, ③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국가성평등지수」의 2019년도 측정 결과와, ④ 유엔이 2018년에 우리나라에 권고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김선기 인터넷언론 고함20 발행인, 김차연 제주법률사무소 진솔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용진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오민화 한국여학사협회 회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정부위원(교육·통일·여가부 장관, 과기·외교·문체·농림·산업·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인사처장)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 네 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021-2023) 국가행동계획(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등 성인지 관점 반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를 계기로 2014년 처음으로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3년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 세계 86개국(’20.9월 기준)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특히,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전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경험한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4개 세부과제, 50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새롭게 이행기관으로 추가되어 총 10개 기관**이 이행에 참여합니다.
*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 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단(KOICA)

먼저 ‘예방’ 분야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 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실시, 관련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부터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과 교류 추진 등 남북협력 관련 과제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참여’ 분야의 경우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서 정책 결정 및 활동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관련 의제의 지역사회 확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고위직 및 위원회의 여성 비율 제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및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엔평화유지군 여성 비율 : (`18) 16.6% → (`20) 27.3%

‘보호’ 분야에서는 군 관련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해외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이탈·난민 여성의 폭력 피해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가 강화됩니다.

‘구호 및 회복’ 분야에서는 분쟁 관련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단계별 성인지적 관점 반영, 분쟁지역 구호·회복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됩니다.

‘이행점검’ 분야의 경우 이행점검의 내실화 및 이행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존 민관합동 이행점검 외에 각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연1회)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매년 민간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

제2호 안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으로,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6대 분야 총 22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정부 주요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전담부서 간 협의체’를 통해 고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별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2021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예비 교원의 성인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에 설립예정으로, ’21년에는 기본조사 설계 추진

② 고용 평등과 여성 대표성 제고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확대(‘20년 6,177명→’21년 7,777명)하여 정규 채용과 장기 고용을 지원*하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75개소 내외) 내에 경력단절예방팀을 신설합니다.
* 정규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 추가 지원(’20년 240만 원→’21년 320만 원)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개편하여 지방공기업 대상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직원 현황 및 채용 현황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현황도 포함하여 공시

중앙행정기관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을 구성하여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에 대한 임용계획과 이행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③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공동육아나눔터(64개소 확충,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복지부), 초등돌봄교실(700교실 확충,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 확충, 복지부) 등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실시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도 강화합니다.
*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20년) 실시 후 전국 확산 유도(’21~)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기단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

지역 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합니다.

중증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신규 지정(8개소)하고 종사 의료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역 기반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포함하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성평등 환경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들의 성평등 인식, 태도,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는 ‘2021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3. 2019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여성가족부는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정도*를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남녀의 격차(남성 대비 여성 수준)를 측정하는 지수로 완전평등 100점, 완전불평등 0점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3.6점으로 전년(‘18년)보다 0.5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았던 의사결정․안전․가족 분야의 점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18년 대비 의사결정(38.1점, 1.9↑), 안전(66.7점, 1.8↑), 가족(62.8점, 1.6점↑)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4.「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 이행점검 결과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여 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2월 제8차 심의에서 △여성 대표성, △성주류화, △여성폭력, △고용, △여성·평화·안보 등의 분야에서 총 45개 사항을 우리나라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020년 이행점검 결과 관계부처는 권고사항 대부분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주요 이행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주요 이행실적 >

◇(여성대표성 제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에 따라 ’20년 상반기 기준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국가・지방 과장급 공무원, 공공기관 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해양경찰, 정부위원회)는 ’20년 목표를 조기달성, 기타 군·경찰·건설 등 여성 참여가 희소했던 분야에서 여성 리더 다수 진출

◇(성주류화) 정책 영역별 성평등 문제 대응 및 협력·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협의체 운영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표준안」마련(‘20.9)

◇(여성폭력 대응) 부처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20.5, 11)

◇(고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맞돌봄 여건 마련(’20.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한 성별 임금현황과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 제출 의무화(‘20.4)

◇(여성·평화·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20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사업 실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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