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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포폰·대포통장 근절”…통신·금융 당국, 금융범죄 예방 손잡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 통신·금융부문 간 협약’ 체결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사례 공유 등 정보공유 구축
부처합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했다. (ⓒ뉴스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공유한 사례는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를 인지한 통신사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에 전파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전파와 함께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안내한다. 이어 금융권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전파한다. 

 

관계기관은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할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펼친다.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프로세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물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서비스사업본부(02-580-051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02-2015-9021),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02-3705-5040),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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