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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만 의원, 서민 연료 연탄의 가격 제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서민 연료 연탄 최고가격 제한하되 생산업체 등에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하는 ‘최고판매가격제도’
- 이성만 의원, “석탄가격 제한은 서민 생활에 중요한 정책, 법적 근거 명확해야”
- 석탄산업 관련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1천만 → 3천만 원까지 상향조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약 10만 가구 정도가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가격이 올라갈 경우이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정부는 석탄의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대신 탄광과 연탄 제조·수송업자 등에 가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최고판매가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지난 2018년 문경ㆍ예천연탄 소송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규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판결은 석연탄 가격처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시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석탄산업법에 최고판매가격제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 및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현행법상 석탄 품질 유지 기준 위반이나 비축 및 생산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1986년 이후 과징금 상한액이 변함이 없어 물가 변동률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석탄 최고판매가격제도는 서민 생활에 본질적으로 맞닿아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이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연탄사용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며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86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지난 12월 정부 결정을 통해 연탄 공장도가격은 개당 639원으로 2년 연속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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