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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총기규제 강화조치로 총기관리 얼마나 안전해졌나?

고의에 의한 총기사고는 다소 줄었지만, 과실로 인한 총기사고는 여전히 그대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일(목),「총기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우리나라는 민간의 총기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국가로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총기규제가 엄격한 국가 중 하나임. 하지만 매년 십여 건의 총기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총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커졌음


이에 폭력성향자나 성격이상자 등의 총기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위법한 총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관서 보관대상 총기를 확대하며 총포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년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개정이 있었음

이렇게 「총포화약법」이 개정된 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므로 법 개정 후 현재까지 총기사고 발생건수나 총기소지허가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입법영향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총기사고 건수는 매년 10~20건대를 유지하고 있어 2015년 법 개정 전후로 별다른 수치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하지만 총기사고의 사유별로 보면 과실에 의한 총기사고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고의에 의한 총기사고는 약간 줄어들어서 고의사고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폭력성향자나 성격이상자 등 부적격한 사람들의 총기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는데, 2015년 법 개정 때 강화된 결격사유(상해·폭행·특수폭행·음주운전 등)로 인한 소지허가 불허건수가 2016년 38건, 2017년 54건, 2018년 62건, 2019년 20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다만, 총기관리 미숙이나 사격술 부족 등으로 인한 과실 총기사고는 총포안전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아서 2015년 법 개정 후인 2016년에 13건, 2017년에 6건, 2018년에 10건, 2019년에 14건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음

향후 총기규제와 관련해서 총포안전교육 내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

총포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총기관리나 사격방법 등에 대한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초보 총기소지자에 대한 실습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총포화약법」의 총포안전교육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총기사용) 강습교육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두 교육 간에 연계 내지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총포화약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스토킹, 이웃 간 분쟁 등이 있는 사람에대한 총포소지허가 심사가 강화되었는데, 동 조항의 법문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예시규정을 두는 등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현정 입법조사관(02-6788-4530, pink670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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