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감시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