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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오섭 의원, 화물차 안전사고법 대표발의  

자동차안전·운행제한 단속원 법적 단속 권한 부여
적재화물 불량·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실효성 기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일부개정안 등 화물자동차 안전사고법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사고건수는 2017년 27,341, 2018년 27,562, 2019년 28,7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2017년 961명과 41,157, 2018년 868명과 41,636, 2019년 802명과 42,960명에 달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한 단속인력에게 법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운행제한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안전법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운행제한단속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여부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확보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원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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