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
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
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 한해 신고된 가정폭력이 24만 564건에 이르렀다(경찰청).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남
성과 여성 각각 26.0%, 28.9%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복지부 및 여가부).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
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본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