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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집 마련‘영끌’조차 할 수 없는 나라

- 과도한 신용대출규제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을 제약하는 위헌소지 있어
- 무주택자·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 “정부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금은 전부 회수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면서, 위헌 소지 논란이 있는 규제로, 이제는 내 집 마련영끌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신용대출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규제가 법률 형태가 아닌 행정지도여서,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흡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받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한 채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책을 쏟아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쯤 되면,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맞춰 신용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의 마음을 정부는 모르는 외면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겨우겨우 대출받아 내 집 마련하고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차근차근 대출을 갚아나간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 주택마련 사다리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내 자산만으로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워진 지 오래됐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고,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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