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
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3일 대표발의 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직무 단절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
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보궐 실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
자로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고 재·보궐 실시로 인해 830
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사태 이후에 국민에
게 ‘성비위범죄’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국민 세금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데 있어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성비위 범죄’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재·보
궐 선거 실시 시점에서 1년 전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범죄’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은 그 당에 대한 책
임이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를 피해 ‘꼼수 공천’‘꼼
수출마’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궐 실시 1년 전에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
한하여 ‘더불어 결자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의원은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당의 발전
을 위해서도 당이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꼼수’가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 스
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