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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 ‘더불어 결자해지법’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더불어 결자해지’ 필요
- 재·보궐 선거일 전 1년이내 당적 보유자 피선거권 제한하여 ‘꼼수출마’ 방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

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3일 대표발의 했다.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직무 단절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

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보궐 실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

자로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고 ·보궐 실시로 인해 830

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사태 이후에 국민에

게 성비위범죄로 인해 정신적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국민 세금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데 있어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성비위 범죄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궐 선거 실시 시점에서 1년 전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범죄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은 그 당에 대한 책

임이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를 피해 꼼수 공천’‘

수출마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궐 실시 1년 전에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

한하여 더불어 결자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의원은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당의 발전

을 위해서도 당이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꼼수가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 스

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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