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일(화)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
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
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더불어 웹툰 및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디지
털 콘텐츠의 등장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여 정가결정 및 판매조건을 예측가능한 수
준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해당 법률에 문화자산인 도서 보호와 판매점의 생존
지원을 통한 대국민 도서공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출판사-중개인-판매점 간의 계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운영하며, 주요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
우리나라도 도서정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도서의 정가결정과 판매조건을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도서정가제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대상이 되는 전자도서의 범
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