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2℃
  • 구름조금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5.9℃
  • 맑음광주 19.3℃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9.5℃
  • 흐림강화 14.7℃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8.1℃
  • 구름조금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국회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발의 - ①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②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및 ③허가관리 강화 -

①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사→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하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사후통지절차 수립 ▲정보제공 적정성 검토 의무화 ▲명칭 구체화(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처리방침 구체화 : 보유목적‧보유기간‧파기절차 등 명시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유효기간 5년 규정 : 재허가를 통한 주기적 심사절차 마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인으로서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의 제공사실내용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 연 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히 해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나관련 항목이 구체화되어있지 않고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왔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이통3사의 경우 2005년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15년째 별다른 심사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이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보관장소파기절차처리방침 등을 신설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관리규정을 세분화하는 한편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제재근거를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 보호 3>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디지털 라이프 확대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개인정보`는 물론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국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활동정책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허은아 의원 발의안 3건은 국회 사무처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11 2 ~3일 간 순차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