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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 정원 미달 시에는 타 직장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

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

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

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

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직장어린

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가 있

는 곳은 다른 직장인 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어 공유공동 육아를 실천해 나가야 한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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