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폐교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대학 결산집계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총자산은 2000년 18조 9,949억원에서 2019년 36조 2,066억 원으로 91.1%(17조 2,567억 원) 증가했으나 지난 2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은 2조 6,5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자산증가분의 15.4%만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9년 사립대학 학교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단위 : 천원, %) | |||
연도 | 총자산 | 자산전입금(B) | 법인기여도(B/A) |
2000년 | 18,949,913,742 | 2,653,333,355 | 15.4 |
2019년 | 36,206,604,180 | ||
증가액(A) | 17,256,690,438 | ||
증감율 | 91.1 | ||
1) 대상대학 : 사립 일반대학 130교 대상. 2000년 이후 신설 및 폐교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2) 교비회계 결산 기준 3) 자산전입금 : 2000~2019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상의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 자료 : 교육부, 사립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대학별 분포를 보면 사립 일반대학 130교 중 119교가 자산이 증가했는데 이들 대학 중 22.7%에 해당하는 27교는 지난 20년간 법인이 지원한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이 5% 미만인 대학도 67교로 대상 대학의 절반 이상(56.3%)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증가액의 법인기여도가 50% 이상인 대학은 13교(10.9%)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설립자가 잔여재산 환원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대비 2019년(20년) 학교자산 증가 사립대학 법인기여도 분포 (단위 : 교(校), %) | |||||||
구분 | 50% 이상 | 10~50% 미만 | 5~10% 미만 | 1~5% 미만 | 1%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13 | 28 | 11 | 22 | 18 | 27 | 119 |
비율 | 10.9 | 23.5 | 9.2 | 18.5 | 15.1 | 22.7 | 100.0 |
주1) 대상대학 : ⟨표3-28⟩의 대상대학인 사립 일반대학 130교 가운데 학교자산이 증가한 119교 대상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주3) 자산전입금 : 2000~2019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상의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 자료 : 교육부, 사립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윤 의원은 “법적 근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학교자산 확대에 실제로 기여한 바는 적다”며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대학 폐교 후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학교법인의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용 자산의 사유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