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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선관위 유권해석, 재량 대폭 축소해야”

선관위의 기준 없는 선거관리 행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이른바 위성정당의 정당명칭 승인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전혀 원칙이 없는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19년 1230일 비례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무관)이라는 명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비례OO’당 불허, ‘미래한국당’ 허용, ‘안철수신당’·‘국민당’ 불허, ‘국민의당’ 허용, ‘더불어시민당’ 허용 등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른 해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공동출정식에 쓰인 버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과 이틀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공동공약발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선관위의 원칙 없는 행정의 사례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관리 문제도 지적했다총선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나경원 후보가 쓴 민생파탄’, ‘거짓말 OUT’ 표지물에 대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사용을 불허했다반면 민주당이 내건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당시 미래통합당과 나경원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자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문구에 대해 모두 불허처리를 내리는 등 태도가 바뀌었는데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해 관할 지역 선관위의 횡포에 가까운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면서 향후 하위법령에서 선거관리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 범위를 제한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시 수사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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