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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연 상임대표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젠 바꾸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1.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보당은 법이 실제로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19로 일터가 멈추고 삶의 방식과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고자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3. 이에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발의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전 당원이 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날 오전 9시 45분 현재 진보당원을 포함해 모두 56,621명이 함께했습니다. 25일까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의무적으로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4. 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 1위라는 비참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정부는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망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산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106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1명뿐이었다”며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6. 김 상임대표는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고, 그 후 산재 사망자수가 감소하였다”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나 태만 등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은 중하게 처벌하고, 그러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임원, 그리고 원청 책임자도 단죄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함께했습니다.

 

8. 김 상임대표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대한민국은 ‘산재 공화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 1위라는 비참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85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이 멀쩡한 몸으로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산재 사망자는 470명으로 작년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산재로 다치고 아픈 이들까지 합산하면 산재는 코로나19보다 명확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 사망을 기업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고, 그 후 산재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호주도 2003년 ‘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벌금 최고 약 60억원, 25년형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산재 사망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산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106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1명뿐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벌금이었는데 그 평균액수가 5백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하다 죽는 나라,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단 돈 5백만 원만 내면 되는 나라,

언제까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야 합니까.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은 하급, 말단 관리자만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나 태만 등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은 중하게 처벌하고, 그러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임원, 그리고 원청 책임자도 단죄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씻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전 당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제로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첨부-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시민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7명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민 재난 참사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이윤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가 반복 할 때마다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경찰은 언론을 향해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을 약속했지만, 참사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명백한 기업과 정부의 범죄다. 그러나 범죄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벌금 40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인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95%가 하청 노동자라서, 말단 관리자만 처벌 받고 원청 재벌 대기업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기업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방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건수가 2007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고, 범죄 재범률은 무려 97%에 달한다.

   

이제 더는 넘어진 곳에 또 다시 넘어질 수 없다. 날마다 명복만을 빌 수도 없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산재 · 재난 참사의 주범인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기업과 정부가 산재·재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가 안전보건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함께 9월 한 달간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고자 한다. 오늘 현재 5만6천명의 노동자 시민의 응답했다. 앞으로 남은 9월 25일까지 10만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에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로만 그치게 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9월 9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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