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올해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재 순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물여섯살 지적장애인인 김재순씨는 지난 5월 22일, 홀로 폐기물 파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 으로 숨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나
비상 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고인은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고인은
10개월간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
3천
명에서
2018년
17만
9천
명으로
9.8%
증가하였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2017년
1,081건에서
2018년
1,426건으로
30%
넘게
증가하였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산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가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건수와
발생 비율만을 조사하고 있어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재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故김재순씨가 숨진 작업장은 2014년에도 60대 근로자가 사망하였지만, 이후 근로감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예방에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가장 위험한 현장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2의 김재순씨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