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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5년간 공중화장실 관련 강력범죄  140% 급증, 관련법 개정 추진”

▶ 공중화장실에서 5년 동안 5,302건의 4대 강력범죄 발생
▶ 2015년 692건 ➜ 2019년 1,664건 140%p 급증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

메라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 강력범죄가 모두 5,302(절도 3,522, 폭행 1,758, 강도 15, 살인 7 )으로 나타났다. 2015

 692건에서 2019 1,664건으로 4 만에 무려 140%p 급증한 수치다. 또한 4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760건이 발생했고 2015 150건에서 2019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 203건에서 2019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 설치되

,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 이상으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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