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020 한국 경제성장률도 –1.6%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만 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코로나19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확인 URL 문자’‘자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토스 생체인증’등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금융사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기존대출금, 금융거래위반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2배의 피해로 되돌아오니 사건을 상담·접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 수법 중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한 유형은 피해자를 직접만나 돈을 가로채는‘대면편취’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무작위로 [○○★은행 행.복.기.금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회사, 대출금액,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해 기존대출금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사항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OO은행 OOO 대리입니다. 타은행 대출신청 접수건이 확인됩니다. 이는 대출계약위반으로 위약금과 기존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됩니다.”라는 수법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위약금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범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은 통장개설 강화되고, 지연 이체제도 등 금융기관에서 규제를 많이하여 그로 인해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다.
대출금상환, 신용도 향상,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직접 현금을 받으러 찾아오는 일은 없으며,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또한 택배로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현금을 전달하는 순간 전달한 현금을 되돌려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무엇보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출관련 문자메시지·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서민의 안심·안전·행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예방 홍보·범인검거활동에 경찰 全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한 손뼉만으로 소리가 나지 아니하듯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피해 예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절대! 금융기관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