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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26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내용을 골자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기부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국가보조금기부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게 될 것이며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 등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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