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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채이배 성명서]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

- 재판부 ‘숙제’ 끝냈다고 선처하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양형거래…
재판부, 경영판단 말고 사법정의만 생각해야
- 검찰 인사로 삼바 수사팀 교체되면 이재용 구하기 프로젝트에 기여하게 될 것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피고인 개인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회복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뇌물과 횡령같은 기업범죄에서 말이다.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 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데, 한 가지를 보태고자 한다. 이번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삼성 봐주기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의 비중있는 역할을 맡게 될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검찰 인사의 결과, 삼바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재판이 연기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고, 그렇게 번 시간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활동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법원은 이 활동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감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십수년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벌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이 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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