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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12.10()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유턴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국회 의결(11.29), 국무회의 의결(12.03), 공포(12.10), 시행(‘20.3.11, 예정)

    

금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18.11)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공유지 사용특례

용 등 입지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유턴법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업종확대

· 제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공유지

사용특례

-

· 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창구

일원화

· 코트라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 창구 일원화

 

 










*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13)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34)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

8조제2)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공유지 사용특례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유지 수의계약

, 장기임대(50),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는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공유지 사용

특례부여 가능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하여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 일원화

.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원사무 처리 규정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유턴기업 신청(코트라), 입지설비보조금(지자체), 고용보조금(고용센터)

 

산업부는 금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20.3.11)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다.

 

* 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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