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정부 아이돌봄 사업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
난 바 있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요식행위
에 불과한 면접으로 아이돌보미가 채용되는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오늘 통과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채용 시 인·적성 검사 도
입하고,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에게 인적사항,
돌봄경력, 돌봄평가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육아도우미의 기본적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관
리·감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여가부의양육·가족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서비스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
법>도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
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하며 “늦게나마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하
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이 통과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