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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로청소도 강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26일 첫 시행을 앞두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핵심 내용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존 미세먼지 관리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경우 고농도가 발생한 날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단계별 조치를 취했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고농도 시기인 12~3월, 즉 4달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상시저감 대책’은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면,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는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 단위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

국민·운송사업자·기업 등 대상별 지원제도

계절관리제는 국민·운송사업자·기업 등 대상별로 지원한다.

먼저 운송사업자와 국민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공해조치 신청 시 운행제한 면제를 해준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및 저공해차 보급을 추진 중이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19∼2020년 총 17만 5000대에 자부담 10만∼30만 원을,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2019∼2020년 총 70만 대에 자가용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승용차) 보조금은 2019∼2020년 총 10만 7000대, 국비 800~900만 원을, 수소차(승용차) 보조금의 경우 2019∼2020년 총 1만 6000대, 국비 225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계절관리기간 법규 준수여부 집중 확인하고, 영세사업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대상 지원 사업으로는 영세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2019~2020년 6000곳, 자부담 10%)하며, 맞춤형 기술지원단 구성·운영(2019년 12월∼,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 20여명)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과 운송사업자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동참을 독려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트럭 보급 사업, 대중교통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을 활성화한다.

지원 사업을 보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2019∼2020년 65만대, 20만 원(저소득층 50만원) 지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연계 마일리지 제공 광역알뜰교통카드(2020년 본사업) ▲1톤 전기트럭 구매 지원(2019∼2020년 5000대, 국비·지방비 보조 약 2500만 원) ▲1톤 노후트럭 LPG차 전환(2019∼2020년 1만 5000대, 국비·지방비 보조 약 565만 원) 등이 있다.

계절관리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범위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2부제 시행 범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산하기관 포함), 학교 등 행정부를 포괄한다. 행정부 외 기관에 대해서는 동참의 성격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법관, 국회의원 등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행정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으로는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대상에 준용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적용제외 차량에 해당된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공용 목적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임산부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 버스, 장거리 통근 차량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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