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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친환경·미래형 자동차 거점지역 도약 발판 마련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로 1조7,700억의 경제효과, 540명 직접고용 등 1만 2천여명 고용효과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전북도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중대형 상용차와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액화도시가스(LNG), 전기배터리등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경유를 대체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하고 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첫 번째 실증사업인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사업은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처럼으로 제한하지 않는실증특례를 적용 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행 국내 기준으로 내압용기 설치 시 내압용기 용량은 250리터로평균 388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반면,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50리터 용량의 내압용기를 설치할 수 있어 주행거리를 697킬로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로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경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액화도시가스(LNG)가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수소차는 기술적 한계 및 비용문제로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전기차는 중대형 상용차에 필요하는 하는 출력에 대응할 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1년간 연료비를 최대 19,450천원(유가보조금이 있는 경우 9,678천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의 교체수요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실증사업인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사업이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액화도시가스(LNG) 차량 보급 초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지속적 활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실증사업인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하는실증특례를 적용하여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형차량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초소형 분류기준이 없어, 최초 차 인증 시초소형 화물차에 비해 인증기간 5개월, 인증비용 10억원이 추가소요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특수자동차 전문단지, 특수자동차 자기인증센터 등 잘 갖추어진 특수자동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자동차 기업과군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베이스를 생산하는 완성차 기업의틈새시장으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도심, 관광지 등 좁은 골목지역에서 초기 화재 진압용이나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유럽에서는 100여가지의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등 향후 5년간 7만대의 수요시장이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전북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와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규제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수립 등을 추진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과 협치의 결과로 결국, 특구 지정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않았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 부품 생산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연구인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 유출 우려등으로 시장창출의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에 규제에 가로막혀 실증특례가 필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기업은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시장형성 시점을 보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지 판단하며, 규제를 풀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빠른 추격(Fast Follow) 정책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발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기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380여개의자동차 관련 기업에 안내문 발송 등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불신으로참여의지는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와 7개반 20명을 구성하여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로 인한 문제점등을 청취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 유출이 아닌시장에 나가기 위한 실증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도는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 기업의 단순한 애로사항인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한 법률검토, 전문기관 자문,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한 사전협의를 통해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먼저, 발굴된 규제사항이 행정규제법상 행정규제에 해당여부와 관련 규제로 인한 애로가 단순 민원성 신청이나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절차인지, 실증특례 등 지역특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규제검토 변호사를 통해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구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3건의규제사항에 대해 관련 규제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산업부를 6차례 방문하여 규제특례 수용을 위한 안전성 실증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해 나갔다.


또한 도는 중앙부처 방문과 더불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의 안전성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계획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우선 협의대상 선정 분야별 전문가 회의, 규제샌드박스 쟁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3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적절성,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했으며, 규제로 인한 시장창출의 장애요소, 해외사례를 통한 규제특례 적용 당위성 등을 피력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대상 선정 전문가회의(8.29)」에 참석하여 전북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추진을 위한 전북의 지역여건, 성장가능성 및 규제특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를 통해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사업은 실차충돌시험등 충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수용되었지만,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차량의 낮은 보급여건과 항만에서 추진중인 이동식 충전사업 결과에 따라 추진시기를 검토해야 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사업과의 연관성 부족, 수요 및 사업성에 대한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결론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도는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회의(9.4)」를 통해 전북 등10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이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게 되었다.

도는 우선 협의대상 선정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주민, 관련 기업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10.4)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10.7)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쟁점사항이 되었던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를수시로 방문하여 특례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설득한결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주재로 한 「규제샌드박스쟁점회의(9.10)」에서 관계 부처의 조건부 수용을 얻어냄으로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업성 및 규제특례 등 검토를 위한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9.26, 10.23)」에서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및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이 긍정적인평가를 받은 반면,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와 광주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이 되어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및 행정·정무 부지사도 쟁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청했던 모든 사업이누락 없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레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군산 지역구 의원인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질의를 통해 전북의 특구지정과 세부사업들에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자동차 전문가를 통해 전남과 광주 규제특례사업과의 차별성 논리를 중기부 분과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설득했다.


전북도와 유관기관, 정치권 등의 공조는 지난 10월 31일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위한 긴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결과를 이뤄냈다.


전북도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신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LNG 상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기반 마련과 함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 창출을 통해향후 5년간1조 7천7백억원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5개의 우수한도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직접고용 540여명을 포함하여1만 2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타타대우상용차 중심으로 LNG 상용차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지역 특장차 기업과 군산 국가산단 및 새만금산단에 둥지를 트는전기자동차 기업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침체된 지역의 자동차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자동차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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