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임재성기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76필지에 대하여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 031-790-615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2019.12.31.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