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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기관 인권위 개선권고 수용률 저조, 제도개선 시급

- 힘센 정부부처는 인권위 권고 무시해도 되나?

- 3년간 인권위 권고 전부수용률 국무총리 0%, 교육부 25%, 인사혁신처 33%

- 서삼석 의원,“인권현황 평가 및 공표 시스템 구축해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 주요 정부부처의 인권위 개선권고 수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회원회는 기본적 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1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권고  의견 등을 표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2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25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 9 정부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률 현황자료  따르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44 정부기관(위원회 포함) 전부수용률 평균은 65%로서 평균보다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10 기관이었다. < 1>

 

 전체 권고건수가 1 이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전부수용률은 국무총리가 0%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어 ▲교육부 25%

인사혁신처 33% ▲행정안전부 40% ▲법무부·외교부·환경부 공히 50% ▲보건복지부 60% 순이었다.

 

 현행 인권위법에 의하면 대상기관이 개선권고를 불수용 했을 경우 처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 50)하는 것이 고작으로 인권위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해외사례로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중재, 소송 등의 분쟁해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대표적으로 힘센 정부부처들의 인권위 개선권고 전부수용률이 평균 이하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예처럼 인권위 주도적으로 인권현황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했다.

 

 

기관명

권고합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미회신

미회신율

전부

수용률

일부

수용률

수용률

합계

총합계

183

91

39

10

43

18

9.8%

65.0%

27.9%

92.9%

교육부

11

2

5

1

3

1

9.1%

25.0%

62.5%

87.5%

국무총리

5

-

2

1

2

1

20.0%

0.0%

66.7%

66.7%

국민권익위원회

1

-

-

1

-

-

-

0.0%

0.0%

0.0%

법무부

28

11

10

1

6

6

17.9%

50.0%

45.5%

95.5%

보건복지부

35

15

9

1

10

4

11.4%

60.0%

36.0%

96.0%

외교부

4

2

1

1

-

-

-

50.0%

25.0%

75.0%

인사혁신처

4

1

1

1

1

-

-

33.3%

33.3%

66.7%

중앙선관위

1

-

-

1

-

-

-

0.0%

0.0%

0.0%

행전안전부

7

2

2

1

2

-

-

40.0%

40.0%

80.0%

환경부

2

1

1

-

-

-

-

50.0%

50.0%

100%

< 1> 3 여간(2016~2019 9) 정부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률 현황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자료 의원실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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