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단체보험 시장도 2017년 4천3백만원 수준에서 올해 6월 기준 4억5천만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매된 개인형 이동수단 단체보험이 13건에서 올해 6월 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를 보면,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15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44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급된 보험금 액수를 보면 2017년 284만원에서 지난해 3천140만원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4천455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발생으로 93건, 총 7천879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건당 평균 보험금은 85만원 수준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만 출시되어 있어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하는데, 사고 규모에 따라서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배상 능력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2017년에 117건 발생해 12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2018년에 225건 발생해 24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보험적용은 2017년 3건, 2018년 46건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공백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보험가입의무, 사고통계, 차량번호 등이 없고, 주행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개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개인보험을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은 6만5천대, 2017년에는 8만대, 2020년에는 20만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표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단체보험 현황(단위 : 건, 천원)
구분 | 계약건수 | 보험료 | 지급건수(a) | 보험금(b) | 평균보험금(b/a) |
2017년 | 13 | 42,753 | 3 | 2,835 | 945 |
2018년 | 23 | 130,007 | 46 | 31,403 | 683 |
2019.6월 | 28 | 450,604 | 44 | 44,554 | 1,013 |
계 | 64 | 623,364 | 93 | 78,792 | 847 |
*2017년부터 상품 판매됨. 상품 취급 보험사는 총 6곳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