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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3년간 중국산 수입 3,887대, 국민혈세로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줘-
-국내 수입업체, 구매비 보전에 유통마진까지 올해만 무려 68억원 가량 이익 취해

[한국방송/남용승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33%)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

(단위 : , 만원)

 

2017

2018

2019.10

보조금

337,600

1,250,000

2,750,000

780

3,975

7,744

OO모빌리티

439

555

227

OO모터스

 

1

 

OO오토바이

 

749

2,156

OOEV자동차

 

392

206

OO터스

 

2

 

OO기업

 

 

726

OO시스코

 

 

 

OO케이

202

1,498

1,110

OO파트너

23

33

3

OO

116

159

10

OO에스피

 

0

11

O

 

4

2,189

OO이블 인터내셔널

 

 

923

OO터스

 

582

183

자료 : 환경부

*노란색음영 표시 : 중국산 수입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4, 「대기환경보전법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0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250+추경25) 달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친 것은 2017년부터이다.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7600만원(780)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 이상인 275억원(7,744)이나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 이상인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구분

OO

모빌리티

OO

모빌리티

OO

OO

케이

O

OO

모터스

O
오토
바이

OOO블인터내셔널

OO

파트너스

OO

파트너

O시아

O

O

O

OK2

(E5)

O

O

EG300

(O)

NIU OPro

O 3

O이크

2

생산

방식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수입

수입

수입

제조

원가

(만원)

 

 

 

 

 

 

177*

178*

149*

 

판매가

(만원)

390

418

399

380

388

599

395

369

385

594

보조금

(만원)

230

230

223

230

230

230

229

225

223

266

최종

가격

(만원)

160

188

176

160

158

369

166

144

162

328

자료 : 환경부

*업계추정치

게다가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 수입업체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6882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달은 것이다.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실정이다.

 

< 뒤늦게 생산원가 고려하는 환경부 >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당초 배정

추가 배정

 

1,000 / 12.5억원

2,259 / 28.2억원

3,259 / 40.7억원

 

1,000 / 12.5억원

200 / 2.5억원

1,200 / 14.5억원

 

1,000 / 12.5억원

317 / 4억원

1,317 / 16.5억원

< 일부 지자체에 보조금 추가 지원 >

자료 : 환경부

 

한정애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꼬집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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